“이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전처 식당서 방화미수

“이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전처 식당서 방화미수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아내가 이혼 전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전처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휘발유를 구입해 페트병에 담아가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점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4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내 전 부인의 식당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 전보다 핼쑥한 얼굴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