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과 이상수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지난달 21일 이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다.
재판부는 또 조례가 법령에 포함되는 데다 예산에 관한 사항인 만큼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조례가 법령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산과 무관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다가 ▲찬반이 아니라 보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주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투표문안 자체나 변경에는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 서명도용, 심의회 부실심의 등에 대한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은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 및 서울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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