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징계수위 결정…공개 불가

성추행 고대 의대생 징계수위 결정…공개 불가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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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입장 들어야..당장은 밝힐 수 없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고려대 의대생들에 대해 의대 측이 16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의대 측은 그러나 결정 내용에 대한 가해 학생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는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은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에 따르면 부학장과 학과장 등 교수들로 이뤄진 학생상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상벌위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상벌위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학생 측에 보내 본인 의견을 듣고 상벌위에서 의견을 수정하거나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학생 측에서 진술서를 보내거나 대리인이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면 회의가 한 번쯤 더 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상벌위 차원에서는 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며 “총장이 심의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나면 학교 본부나 의료원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벌위는 애초 의대 개강일인 이날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 고대 학부 전체 개강일인 29일에 즈음해서야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측은 교내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에서 지난 3일 사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부학장과 해당 학과장 등 교수들로 상벌위를 꾸려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학교 안팎에서는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출교보다 한 단계 낮은 퇴학으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퇴학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재입학이 가능하다. 의대 측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모(24)씨 등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 한 민박집에서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A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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