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번호도용 문자발송 명예훼손죄 안돼”

“검찰청 번호도용 문자발송 명예훼손죄 안돼”

입력 2011-08-28 00:00
수정 2011-08-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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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방선거 관련 사건 무죄취지 파기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어도 기관 소속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발송한 것처럼 보이게끔 검찰청 전화번호를 도용해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만 봐선 거창지청장이나 거창지청 구성원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바로 유추하기 어렵고, 설령 유추할 수 있다 해도 그 가능성만으로 문자메시지에 의해 거창지청 소속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경남 함양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씨는 작년 11월 당선자인 ‘이철우 군수(선거법위반 당선무효)의 보좌관이 멸치 500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돼 이 군수가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창원지검 거창지청 전화번호를 도용해 기자 8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밖에 다른 경쟁 후보이던 천사령 전 함양군수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천 전 군수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천 전 군수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봐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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