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복권 열풍] ‘年매출 3조’ 수익 어디 쓰나

[커버스토리-복권 열풍] ‘年매출 3조’ 수익 어디 쓰나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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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당첨금 지급 10% 사업 수수료 40% 공익기금에

지난해 복권 매출액은 2조 5255억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543억원 늘었다. 올해 매출액은 로또 판매가 크게 늘면서 3조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크게 판매사업비와 기금사업비로 사용된다. 판매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첨금으로 전체 매출액의 50%가 여기에 해당된다. 8~9%는 판매대리점 수익으로 돌아가고 1~2%는 나눔로또와 같은 복권판매사업자 수수료다.

●지자체 등 10개기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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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40%로 조성된 기금사업비는 다시 법정 사업비와 공익 사업비로 나뉜다. 법정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기금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림청, 근로복지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재기금 등 10개 기관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정해진 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 가운데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법정사업비의 65%는 각종 공익사업에 소요된다. 매년 4월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에 기금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에 한정된다.

●주거안정 4880억 ‘최대’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 지원이다. 올해 4880억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4813억원이 책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과 쪽방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일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뒤 재임대하는 등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복권위서 사용처 검토·심사

가정·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아동·청소년치료재활전문센터건립, 한부모가정 양육·교육비 지원 등도 복권 기금이 조성돼 가능한 사업들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권 기금 사업에는 소방방재청의 재해재난긴급구호가 있다. 갑작스러운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돈이 복권 기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합치면 매년 대략 70개 사업이 복권 기금으로 운영된다. 기금을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검토·심사하는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됐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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