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친노좌파로 쓰지마” 고법, 800만원 배상 결정

“김미화 친노좌파로 쓰지마” 고법, 8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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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씨 연합뉴스
김미화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미화(47)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앞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8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가 인터넷 언론사 ‘독립신문’의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그동안 게재된 김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씨와 기자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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