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결체크기로 벌점, 인권침해 아니다”

“학교 출결체크기로 벌점, 인권침해 아니다”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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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인권연대 진정에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

등교확인시스템(출결체크기)으로 학생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생활평점제에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5일 울산효정중학교에 따르면 울산인권노동연대가 효정중과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운용하는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효정중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등교확인시스템을 교문에 설치했다.

이어 지각이나 결석 등 출결 사항을 학부모에게 SMS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지각이나 결석을 한 학생은 상벌점제 프로그램에 입력해 생활평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인권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등교확인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울산에는 모두 15개 학교에 등교확인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49개 학교는 상벌점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효정중학교 최민식 교장은 “이는 당연한 결과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등교확인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각생 수가 하루 30명 내외로 도입 이전의 60명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생활지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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