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자택은 성역?

총수 자택은 성역?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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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적영역” 수색영장 기각 많아 檢 “핵심증거 인멸·수사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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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회사 돈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SK그룹 최태원(51) 회장 형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최근 자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은밀한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검찰은 9일 최 회장 형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물증확보가 필요하다면 또다시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핵심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큰 자택의 압수수색이 벽에 부딪치면서 증거인멸에 따른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그룹 총수들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검찰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택 영장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직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자택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에서도 이호진 회장 모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혐의를 의심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기각됐다.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상자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사이 핵심증거들이 치워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적인 공간인 자택은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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