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
“사문화된 낙태 처벌 조항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대표적인 예다.”(황종국 변호사)“잉태된 생명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낙태를 인정한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성승환 변호사)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중요한 권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출산은 여성의 권리”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중요한 권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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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중요한 권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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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제부터 인간으로 봐야 하나” 논란도
청구인 측을 대리한 황 변호사는 임신부의 실질적인 고통을 강조하며 현실론을 내세웠다. 그는 “낙태의 허용 범위 확대를 외치는 사람이 생명 존중 의식이 없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신부의 인생이 망가져도 아이를 살리라고 한다면 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맞선 이해관계인(법무부 장관) 대리인 성 변호사는 “태아가 임부에게 의존하기는 하지만 독립된 완전한 생명체”라며 “임부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태아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이 됐다. 성 변호사는 “12주냐, 24주냐 하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하지만 이는 임의적으로 나눈 기준이지 그 자체가 다른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명은 그 자체가 본능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임신부의 처지와 태아 사이에 절충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초기 단계까지는 앞으로 살아야 할 임부의 인생도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등을 토대로 향후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업무상 동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인지 등을 결정한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위헌소원은) 임신부와 태아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두 개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할 때 헌재의 다수 의견은 이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 임신 24주 이전 일정부분 허용
한편 우리 법 체계는 임신 24주 이전에는 낙태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모자보건법 제28조는 이번에 헌재의 도마 위에 오른 형법 제270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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