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일선학교는 ‘신중’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일선학교는 ‘신중’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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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전에 학칙 제ㆍ개정”ㆍ”대법원 소송 주목””교과부ㆍ교육청 대립에 일선 혼란”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 이후 교육청의 지침을 받아봐야 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학교는 새 학기 이전에 학칙을 제ㆍ개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대법원 소송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남의 한 고교 교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학교는 조례에 따라 학칙과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동안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도 학칙 개정을 미뤄왔다”며 “학생들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 본분을 벗어나는 일은 원치 않기 때문에 조례가 도입되더라도 교사와 학생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강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인권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을 해결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치원, 초등학교는 분별력이 부족한데 학생인권조례를 중고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잘못된 주장을 할 경우 교사들이 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교사의 권위가 먼저 회복되고 나서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입장이 정면 배치되는 것을 놓고 행정적인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일선 학교는 교육청에 소속돼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교과부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니까 현장에서는 일단 교육청 방침에 따르겠지만 상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 교과부 입장이 달라서 행정적인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학교 현장에서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특히 중학교에서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중학교 교장은 “중학교는 아이들이 아직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자율권이 주어져도 잘 활용할지 의문”이라며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교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인권조례까지 적용되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고의 한 교장은 “조례 내용 중에서 두발ㆍ복장 자율화가 가장 일선학교에 영향이 큰 부분일 텐데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을 가려고 많이 자제하는 면이 있다”며 “중학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반발하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칙 제ㆍ개정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심은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논란 때에는 재의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중론을 모았었다”며 “학칙개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토요일쯤 회의를 소집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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