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 가능”

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 가능”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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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제4단독 이종민 판사는 9일 부부 중 한쪽의 채권자가 부부 공동 소유의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모(34)씨가 제기한 제3자 이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이 원칙”이라며 “유체동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한 쪽이 지불했다 하더라도 유체동산을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협동체로서 일상 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까지 나눠갖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아내와 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아내를 채무자로 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부부 소유의 빌라 내 가전제품과 집기류 등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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