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지적公, 초과수당 365억 ‘과다지급’

감사원 감사결과…지적公, 초과수당 365억 ‘과다지급’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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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역 수주보상금 명목 매년 23억 부당 집행도

대한지적공사가 민간용역 수주 보상금 명목으로 임직원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초과수당까지 과다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지적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민간개방 측량용역’을 계약한 직원들에게 수주 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4800여만원을 주는 등 해마다 22억∼23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으로 ‘민간개방 측량용역’을 공사와 수의계약하거나 공사·민간 측량업체를 공동 수행자로 선정해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이를 직원의 수주 활동 성과로 보기 어려운데도 보상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부당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렇다 할 평가기준조차 없었다. 부서별 총액만 배정하고 직원별 지급액은 부서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등 보상금은 사실상 직원들의 임금 보전용으로 쓰였다.

공사는 또 이미 최소 13시간에서 최대 19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면서도 초과근무 시간에서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을 빼지 않은 채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런 편법으로 과다 지급된 초과수당은 최근 3년간 365억여원에 이르렀다.

2008∼2010년 해외 대학원 등에 1년 이상 장기 학술연수를 떠난 직원 14명에게도 현직 근무자와 똑같이 연차휴가를 주고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3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매립 지역 지적확정측량용역의 공동 수행자 선정 업무를 총괄한 공사의 모 처장이 옛 동료가 책임기술자로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점수를 왜곡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그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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