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날’…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9개 인적정보로 ‘미아찾기’

[‘실종아동의 날’…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9개 인적정보로 ‘미아찾기’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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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보 경찰청에 제공…지문·사진 사전등록도 확대

정부가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해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9개 인적 정보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실종아동찾기센터와 연계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문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도 확대된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2단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 정보, 무연고 사망자 정보, 치매질환자 정보, 장애인 등록정보, 입양자 정보, 출입국정보, 가족관계 정보가 미아찾기 시스템에 제공된다. 또 보호자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종자 정보를 스스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은 실종자가 발생하면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사진, 지문을 대조해 순찰차에 실종자 위치 및 사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실종아동 전문기관, 복지부, 서울시, 적십자사, 해외입양인연대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얼굴정보 매칭검색 기능’ 등을 도입해 실종됐던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 국외 입양 자매 등 모두 7명을 찾았다. 얼굴정보 매칭검색은 얼굴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만 있으면 달라진 머리모양 등에 상관없이 실종자와 유사한 얼굴을 연계시스템에서 찾아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서울 송파·강동구에서 시범 실시한 아동 정보 사전등록제는 올해 서울시 등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 서비스를 원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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