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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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의 필요성, 정치적 엽관주의의 방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한 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돼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 조항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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