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빙자 불법대출 6억 챙긴 부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빙자 불법대출 6억 챙긴 부부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이율 425% 적용 덜미

높은 이율의 휴대전화 소액 대출로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 물품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물품 대신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을 대출해 준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억원을 가로챈 고모(45)·안모(45·여)씨 부부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학생 등 2300여명을 끌어모았다. 고씨 부부는 양천구 목동 자택에 컴퓨터 3대를 차려놓고 채무자들이 휴대전화로 결제한 구매액의 65%를 현금으로 빌려주고 나머지 35%는 수수료로 챙기는 등 연이율 425%의 높은 이자를 적용해 불법 대출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인적사항을 받아 입력한 뒤 채무자가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바로 자신들에게 보내게 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신원 확인에 사용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백화점상품권 등을 실시간으로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시켰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이용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많다.”면서 “휴대전화 소액대출은 중·고등학생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6-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