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어린이키미테 등 273개 처방전 필요

우루사·어린이키미테 등 273개 처방전 필요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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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무좀치료연고 등 212개는 없어도 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르면 어린이 키미테와 우루사 등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포함됐다. 반면 잔탁과 무좀 치료제 등 212개 품목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었다. 효능과 효과·용법·용량에 따라 인공눈물 등 41개 품목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 분류됐다.

일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273품목 중 어린이 키미테(어린이용 스코폴라민 패치제)의 경우 착란·환각 등의 부작용 때문에, 우루사정 200㎎(우르소데옥시콜산 200㎎ 정제)은 담석증·원발성(原發性) 쓸개관 간경화증 등에 사용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시럽제나 껌 형태의 어린이용 멀미약과 간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우루사 100㎎은 지금처럼 일반의약품으로 남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제, 습진과 피부염 치료에 사용되는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크림제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하도록 했다.

잔탁, 로라타딘 정제, 무좀 치료제인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 등 212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었다. 잔탁 75㎎(라니티딘75 정제)은 부작용 양상에 특이 사항이 없고, 미국 등 5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점이 고려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요구되지 않고 국내 사용 기간이 10년을 넘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인공눈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위장약 파모티딘정제 10㎎ 등 41개 품목에 적용되는 동시분류제는 미국·영국·스위스 등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효능과 효과에 따라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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