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채권자 재산권 침해”…위헌심판제청

“파산법 채권자 재산권 침해”…위헌심판제청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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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원 모성준 판사 파산법 첫 위헌심판제청 ‘관심’

파산법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른바 파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민사1단독(판사 모성준)은 11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책임 면제 등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법은 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과 채권자의 재산권이라는 법익(法益)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채무자의 사익에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산 채권의 모든 집행력을 배제함으로써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으면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는 물론 채권자 목록에 없어 배당 자체를 받지 못한 채권자도 채권 권한이 소멸된다.

따라서 파산 당사자인 채무자가 작성하게 돼 있는 채권자 목록 등을 고의나 실수로 누락할 경우 그 피해는 채권자가 안을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대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여부도 잘 알지 못한데다 채무자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 받을때만 채권 집행력을 주고 있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길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사정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입증하도록 관련법이 손질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재판부는 또 “이 법률이 개인회생 채권자보다 개인파산 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등 개인파산제도의 입법 목적 달성에도 합리적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연간 수천건의 개인이나 법인 파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선의의 채권자가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위헌심판은 이와같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파산 채권자인 김모(54)씨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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