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유해광고’ 3배↑ 성관련 광고 게재 사이트 7%

인터넷 신문 ‘유해광고’ 3배↑ 성관련 광고 게재 사이트 7%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신문의 청소년 유해 광고가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퍼지면서 1년 새 3배가량 늘어났다.

11일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중앙 일간지 인터넷 사이트 등 포함) 321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는 2399개로, 이 가운데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7.3%인 176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62개 사이트의 3배 수준이다.

유해광고를 많이 하는 광고는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 개선용품(12.8%) 순이었다. 광고 내용은 성행위·성기 표현 문구가 21.2%로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 자극 문구(17.7%)가 뒤를 이었다.

유해성 광고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집중적으로 노출된 사진과 함께 게재된 경우가 많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유해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