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 만드는 공업용 알코올로 건강식품 만든 업자 구속

화약 만드는 공업용 알코올로 건강식품 만든 업자 구속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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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4억 7천만원 상당 제품 제조 및 판매

화약을 만드는 데도 이용되는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식품에 첨가한 혐의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김 씨는 최근 3년 동안 칼슘함유제품인 ‘동방신기원’ 등 6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2만 박스, 시가 14억 7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사용한 공업용 알콜올은 화약과 도료, 시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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