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속기소 대가로 금품 챙겼다가 결국

검사, 구속기소 대가로 금품 챙겼다가 결국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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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기소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검사 김모(44·변호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정 업체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을 기소한 이후 이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7~2008년 H사가 C사 사업본부장 김모씨 등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 등을 구속기소하는 대가로 H사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벌금 880만원, 추징금 1985만9000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수사종결 이후 뇌물을 받아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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