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42% 시설·인력 미달

응급의료기관 42% 시설·인력 미달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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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1년 평가 결과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열 곳 중 네 곳은 시설, 인력 등 법적 기준을 못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력 충원율이 낮아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52곳의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 16곳, 전문센터 4곳, 지역센터 119곳, 지역기관 1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의 법적 기준 충족률이 58.4%(264곳)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 기준 충족률이 2010년 조사 때의 48.2%보다 10.2% 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에 그치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항목별로는 인력기준 충족률이 59.1%로 가장 낮았다. 시설과 장비 충족률은 각각 93.6%로 2010년 71.7%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비 충족률은 22% 개선

필수영역 충족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센터(93.8%)와 지역센터(86.6%)는 높은데 비해 전문센터(50.0%), 지역기관(46.0%)은 절반 이상이 낙제 수준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서울·부산·인천·대전 등은 충족률이 100%인 반면 광주는 25.0%, 전남은 42.9%에 그쳤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주(100.%)·부산(88.5%)·울산(85.7%) 등이 높은 데 비해 대구(40.0%)·광주(45.0%)·경기(36.7%) 등은 평균(46.0%)보다 낮았다.

●중증환자 응급실 머무는 시간 짧아져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 139곳을 대상으로 한 질 평가 결과 응급의료의 신속성과 치료효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뇌혈관·심혈관질환과 중증외상환자 등 3대 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2009년 3.2시간에서 2011년 3.0시간으로 단축됐으며, 급성뇌혈관질환자의 뇌영상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17.0분으로 2010년(21.8분)보다 4.8분이 단축됐다.

복지부는 필수영역을 충족시킨 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80%(211개소)에 2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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