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명예훼손’ 박태규 운전기사 기소

檢 ‘박근혜 명예훼손’ 박태규 운전기사 기소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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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2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에 출연,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무렵에 박태규씨가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위해 박근혜씨와 박지만씨를 만났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께 한겨레21 기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이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꼼수가 해당 내용을 방송한 뒤 박 후보는 김씨를 비롯해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인 주진우 기자, 같은 내용을 주장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난 5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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