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맞아 집에 온 대학생 의붓딸 새해 첫날 성폭행

방학 맞아 집에 온 대학생 의붓딸 새해 첫날 성폭행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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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2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권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5시4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의붓딸(20)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부인이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의붓딸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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