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0명 이상 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해야

원아 20명 이상 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해야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교육청은 원아가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오는 2월 말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수에 관계없이 운영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칙,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유치원 급식 등 11가지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지역 내 운영위 설치 대상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136곳과 사립 244곳이다.

시교육청은 운영위 활동으로 유치원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반영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