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속한 대응…70대 노부부 보이스피싱 막아

경찰의 신속한 대응…70대 노부부 보이스피싱 막아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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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한 70대 노부부가 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쯤. A(76)씨는 “사용하지 않은 국제전화 요금 400만원이 나왔다. 범죄에 연류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통신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잠시 뒤 자신을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다”며 “보안 유지를 위해 통장에 보관 중이던 모든 돈을 K은행 계좌로 모으고 텔레뱅킹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앞서 통신사 직원의 전화를 받은 터라 A씨는 경찰의 전화가 보이스 피싱이라는 생각을 못한 채 집에 있던 통장을 모두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11시 17분께.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며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A씨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10곳에 인근 지구대 대원을 급히 파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 소속 박원석, 김순현 경사는 출동한 지 3분 만에 텔레뱅킹 신청 서류 작성을 마치고 입금을 하려던 A씨를 발견, 금융업무를 가까스로 중단시킬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오전 A씨에게 걸려온 통신사와 경찰의 전화는 모두 보이스 피싱으로 드러났고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노부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교묘한 수법의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침착하게 해당 기관에 전화를 다시해 문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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