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에 영장

경찰, 친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에 영장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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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만든 목포 한 의사의 친동생 성폭력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14일 목포 모 병원 의사인 A(47)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2006~2007년 세 차례에 걸쳐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진술,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성폭력이 있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가족 등 주변인의 거짓진술을 유도하고 진술을 번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몄다”며 공갈·무고 등으로 맞고소해 피해자 부부를 압박한 점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통화 음성파일, 녹취록, A씨 남매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1984~1993년에도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A씨의 동생은 이런 내용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목포경찰서로부터 기록 등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병원 사무장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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