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2기생에 판사 ‘즉시임용’ 기회 주기로

사법연수원 42기생에 판사 ‘즉시임용’ 기회 주기로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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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원 42기생들에게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9년까지는 5년 이상, 2021년까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즉, 해당 기간만큼 재판연구원(로클럭), 검사, 변호사 등을 거쳐야만 법관이 될 수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 법관 즉시 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은 이달 수료한 연수원 42기생들에 대한 즉시 임용 기회 부여를 검토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1월 수료한 사법연수생은 올해 하반기에 한해 법관 임용 지원자격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은 법관인력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추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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