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항소… 특별사면 포함 안될 듯

이상득 前의원 항소… 특별사면 포함 안될 듯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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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안 되면 불가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에 이 전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일반 사면과 달리 특사는 형이 확정됐을 때만 가능한데 2심이 개시되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판결이 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두언(56) 의원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 의원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가 전날 판결 직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법정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만큼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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