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옆집서 성폭행 시도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옆집서 성폭행 시도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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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A(26·여)씨를 강간하려다 A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A씨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A씨의 집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15일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3월과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박씨가 강간 미수를 연달아 두 번이나 저질렀다”며 “아직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유전자 등 물증이 확실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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