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30대에 징역 5년 선고

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30대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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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분별이 어려운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는 한편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 책임을 피해자 부모에게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A(15·여)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만 19세인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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