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저탄소차 사면 보조금 받는다

2015년부터 저탄소차 사면 보조금 받는다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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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시해야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종을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나누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걷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가운데 중량이 3.5t 미만인 자동차다.

구체적인 기준과 보조금·부담금 금액은 국내외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결정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산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연기됐다.

환경부가 올해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마련한 구간·금액 설정안을 보면 ㎞당 131∼14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SM3나 아반떼 등이 ‘중립구간’에 해당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40g 이하로 최소인 전기차는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271g을 넘어 가장 많은 수준인 렉서스 등에는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길 방침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판매현황,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간과 금액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로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작고 친환경적인 차량 중심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경차의 비중은 8.9%로 일본(30.6%)이나 프랑스(39.0%) 등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프랑스는 이와 비슷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2008년 도입한 뒤 1년 만에 저탄소차 판매량이 46.3% 늘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상한을 5천 유로(약 715만원)에서 7천 유로(약 1천만원)로 높였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매출액의 1%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차량에 연비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작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친환경차를 구매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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