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기초수급자 도시가스료 할인

새달부터 기초수급자 도시가스료 할인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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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부담 1만2400원 줄어…다자녀가구 월 3100원 할인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이 월평균 1만 2400원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월평균 6200원을, 다자녀가구는 3100원을 정액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액이 아닌 사용금액의 5~15%를 할인 받았다.

산업부는 겨울철 가스 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시기에 따라 할인금액도 달리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겨울철(12월~다음 해 3월)에는 2만 4000원을 깎아주고 나머지 시기에는 6600원을 할인해 준다.

연간 할인금액 평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만 3000원에서 14만 8800원으로, 차상위 계층은 2만 9000원에서 7만 4000원으로 증가한다. 산업부는 할인 대상이 다자녀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약 107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15일부터 지역관리소에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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