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공무원 20여명 검찰 고발
경남도의회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배수진을 쳤다.지난 11일부터 본회의장을 점거한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9명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과 도의회 의장에게 18일 전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본회의 개최를 막으려고 도의회 본회의장 1층 출입구 한곳만 빼고는 봉쇄했다.
이들은 빨랫줄로 본회의장 출입구 손잡이를 동여매 바깥에서 열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무조건 보류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적극 중재를 호소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김오영 도의회 의장을 만나 진주의료원 사태 해법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과 면담한 석영철·여영국 의원은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으며, 김 의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기자회견 뒤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냈다.
민주개혁연대는 공무원들까지 가세한 상태에서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심사 없이 야당 의원 2명을 제압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경남도의회 회의규정 21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행처리 과정에서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강성훈 도의원 2명도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당시 회의실에 있은 경남도 공무원 20여 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대표는 “CCTV 분석결과, 윤 국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회의실 문을 몸으로 막다가 책상까지 밀어붙여 막았다”며 “윤 국장은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7분여가량 CCTV에 모두 녹화된 만큼 범죄혐의는 충분하게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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