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88% 최저 임금 못 받아”

“편의점 ‘알바생’ 88% 최저 임금 못 받아”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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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단체 비정규직 청년 권익보호 팔 걷어

부산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88%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유니온 부산지부 준비위원회와 부산청년회, 부산청년연대는 최근 부산의 서비스업체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근로자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편의점 종사자의 86%가 대학 재학생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88%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천80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 7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이 81%였지만 야간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71%가 모른다고 답했다.

근무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5%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청년 단체는 주장했다.

청년회는 조사대상 편의점의 97%가 대기업 프렌차이즈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빵집이나 도넛가게,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56%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청년회 김별 집행위원장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 근로자가 많았는데 이는 단순한 파트타임을 넘어 생계수단”이라며 관계 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노동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청년회 등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내달 1일 오전 부산노동청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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