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예단 사무총장 “형사미성년자 12세 미만으로” 주장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하는 추세인 만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사무총장은 7일 경찰대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박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보호와 관용, 소비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독립적 인격체와 책임의 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며 “1998년 선포된 한국 청소년헌장에도 청소년의 권리 외에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등 유럽국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해 불관용 엄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1953년 법 제정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비행이 재발하는 청소년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전담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교전담 경찰관 간에 서로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성매매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려는 시도만 해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아동유인방지법’ 도입을 제안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하려면 영미권 국가에서처럼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구속하는 ‘체포 우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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