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꼬드겨 성관계, 강간은 아니나 민사상 불법”

“여중생 꼬드겨 성관계, 강간은 아니나 민사상 불법”

입력 2013-05-12 00:00
수정 2013-05-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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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40대 문구점 주인에 거액 손해배상 판결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박현 판사는 12일 A(17)양과 그 부모가 B(48·문구점 운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B씨로 하여금 A양에게 4천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45살 문구점 주인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분별력이 성숙하지 않은 A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적 착취’”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민사상 불법행위 때문에 A양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부모의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여 B씨는 금전으로라도 위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0년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양에게 친절하게 대해 환심을 샀으며 과자나 문구류, 이어폰을 주고 성관계 후 5만원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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