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서 물고기 싹쓸이 환경감시원들 실형

상수원보호구역서 물고기 싹쓸이 환경감시원들 실형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판사는 20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4)씨 등 명예환경감시원 3명에 대해 징역 4~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이 돼야 할 명예환경감시원이 불법 어로행위에 가담했다”며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상수원 보호구역의 불법 어로행위를 더 활발하게 한 공무원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리를 지어 장흥 댐 일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이용, 하루 10~400㎏의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