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중이라 법정구속은 피해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역인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작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이 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지 않아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상억 전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례후보 추천과 관련해 거액의 차용을 요구하고 약속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에 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