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인수 보증금’ 2천66억 돌려받는다

현대그룹 ‘인수 보증금’ 2천66억 돌려받는다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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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천755억 중 ¾ 반환…채권단 손해배상 책임 없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천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해 3천255억원을 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천66억2천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자금의 성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밝혀진 이상 현대그룹은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의 해명 요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고 현대그룹은 그런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양해각서(MOU) 해지에 대한 현대그룹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더라도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행보증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은 손해배상금 500억원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해지가 적법했고 채권단은 주식매각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졌다”며 기각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을 채권단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에 냈다.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나타시스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던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은행 명의의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건설은 이듬해 현대차그룹이 인수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며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해 3천25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할지는 내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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