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납액 1조2712억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모두 1만 6610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1조 2712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 총액 3조 5370억원의 35.9%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고액 체납 기준액은 3000만원이다.
시도별로는 1만 767명이 4237억원을 체납한 서울이 가장 많았다. 2705명이 3293억원을 체납한 경기와 317명이 1859억원을 체납한 인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1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당국은 이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3년간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2010년 323명, 2011년 465명에 이어 지난해 443명이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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