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70·80대 노인 2명 징역형 선고

청소년 성추행 70·80대 노인 2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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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노인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공개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정신적 장애로 사리판단력이 떨어지는 A(13·여)양에게 차비를 주겠다고 회사 숙직실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모(83)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공개 2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 6월 부산진구 부전동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B(16)군을 구석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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