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조영곤 지검장, 대검에 본인감찰 요청

‘국정원 수사’ 조영곤 지검장, 대검에 본인감찰 요청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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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54·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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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지검장은 전날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과의 갈등, 윤 전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키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셀프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요청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조 지검장은 감찰을 요청하면서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의 본인 감찰 요청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결정적인 만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현 팀장인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은 전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은 감찰본부를 통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할 경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윤 전 팀장의 수사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이 과정에서 지검장의 수사 지휘·감독 적절성 여부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나 서면 진술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소집돼 감찰 사건을 심의하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권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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