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국가인권위원회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는 지난 10월 10일자 사회면 ‘또, 귀막고 입닫은 인권위’ 제하 기사 중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민감 사안에 대한 처리’ 표에서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표 중 ‘2011년 9월 한진중공업 관련 처리’ 부분은 “2011년 9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별도 조치나 의견 표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으로, ‘2010년 7월 PD수첩 방영 이후 민간인 사찰 관련 처리’ 부분은 “2009년 8월 23일 전원위에서 피해자 의사 감안 부결”로, ‘용산참사 관련 처리’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폐회 후, 2010년 1월 11일 전원위에서 법원에 의견 제출하기로 의결”로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3-1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