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검찰 징역구형에 반발 “무죄 확신…소신 지키겠다”

박지원 의원, 검찰 징역구형에 반발 “무죄 확신…소신 지키겠다”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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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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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구형에 대해 반발하며 거듭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일 트위터에 “1심 2년 구형! 검찰은 표적수사로 구속된 3인을 한달 이상 매일 소환 강압수사해 8000만원을 제게 줬다고 진술을 만들었지만 증거는 제시치 못해 조목조목 제가 증거를 제시하였기에 무죄를 확신! 저를 제거하려는 공작에 굴하지 않고 소신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년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벌금 5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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