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바꿔 공소기각 선거사범 다시 법정에

검찰, 공소장 바꿔 공소기각 선거사범 다시 법정에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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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원심 파기…”법원이 공소사실 변경 요구해야”

검찰이 공소장 부실 작성으로 공소기각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 피고인을 다시 법정에 세우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경북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공소사실의 심판대상이 한정됐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유가 인정될 때는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봐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손님인 김모씨에게 1만원권 지폐 1장씩을 넣은 봉투 2장을 주며 “O번인지 X번인지 잘 모르겠다”며 불상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았던 대구지법은 “공소사실에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만 밝혀 공소장에 특정후보자 지지라는 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다”며 공소를 기각했었다.

공소 기각 이후 대구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불상의 후보자’를 ‘O번 또는 X번 후보자’(주위적 공소사실) 및 ‘X번 후보자’(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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