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근무해도 퇴직연금 가입… ‘신의 직장’은 달라도 너무 달라

1년만 근무해도 퇴직연금 가입… ‘신의 직장’은 달라도 너무 달라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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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공제회 가입 정부 출연硏 수급요건 완화 연금혜택 제공 10년 만에 가입자 3만여명

앞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공제회)에 가입하는 정부 출연연구원 직원 등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1년만 근무해도 퇴직연금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들었다.

과기공제회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인연금은 퇴직연금이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부터 지급된다. 단, 중·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을 받도록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정했다.

과기공제회 관계자는 “그동안 10년 이상 가입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퇴직이 임박한 과학기술인이나 계약직과 비정규직 연구원이 일시금으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더 많은 과학기술인에게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 1년만 근무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근무만으로는 기대 수령액이 아주 적다”면서 “최소 7~8년 근무자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1만 7000명의 출연연 소속 연구원 중 1만 2000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가입하지 않은 5000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인책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14%란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회원수와 자산규모를 늘려 온 과기공제회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미 2004년 본격 출범 이후 10년 동안 출연연과 민간 연구소 소속을 아우른 연금 회원수는 355명에서 3만여명으로, 자산 규모는 207억원에서 2조원으로 급증해 왔다. 같은 연금 회원이더라도 정부가 출연연 몫으로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운영수익(연 1%)이 보태지기 때문에 출연연 연구원은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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