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경, 술취해 성추행 당한 뒤 자기 차로…

30대 여경, 술취해 성추행 당한 뒤 자기 차로…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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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 40대 경관 파면 조치

경찰관들이 회식을 했다. 멤버에는 여경도 끼어 있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른 상태에서 회식이 끝났고 동료 남자 경찰은 여경의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여경은 동승을 했다. 이 남자 경관은 자기 집으로 먼저 갔다. 그러나 차를 세운 뒤 여경을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을 했다. 이후 여경 자신도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한 사람은 파면됐고 한 사람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회식 자리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큰 낭패를 보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김모(41) 경위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동석한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송모(31·여) 경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한 계급 높은 경위 승진을 앞두고 있던 송 경사는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도 취소됐다.

김 경위는 지난달 4일 오후 송 경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송 경사의 차를 대신 몰아 자기 집 부근까지 데리고 온 뒤 송 경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경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 집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는 음주 운전과 성추행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으며 송 경사도 음주를 방조하고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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