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중생 어깨 만져 ‘벌금 300만원’

엘리베이터서 여중생 어깨 만져 ‘벌금 300만원’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2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라고 말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