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소송 상대방 폭행한 40대 변호사 입건

법원서 소송 상대방 폭행한 40대 변호사 입건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소송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변호사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사사건 재판의 채무자 측 변호인인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 2층 법정 앞 복도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마주친 채권자 홍모(31)씨의 목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나도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법정 경위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