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하다 직원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업체 대표 영장

회의하다 직원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업체 대표 영장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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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모 섬유업체 회장 석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처남이자 이 업체 사장인 유모(57)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04년 설립된 작은 규모의 섬유업체로, 사건 당일 석씨는 최근 개발한 원단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씨는 그러다 유씨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먼저 치자 홧김에 근처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가족들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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